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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전화기 사용금지, 종현 “벌금 200만 원? 기업만 생각”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3-10-12 15:12
2013년 10월 12일 15시 12분
입력
2013-10-12 15:02
2013년 10월 12일 15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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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종현 트위터
‘무선전화기 사용금지’
샤이니 종현이 무선전화기 사용금지 소식에 일침을 가했다.
종현은 12일 자신의 트위터에 “내년 1월부터 무선전화기를 사용 못 한다고 하네요. 전화를 받기만 해도 벌금 200만 원이랍니다. 어이 없네”라는 글을 올렸다.
그는 “국민은 생각 안 하고 기업만 생각하는 법인가. 개정하면 사용자 모두에게 알리는 게 기본 아닌가”면서 “무선 전화기로 통화하면 신종 보이스 피싱급 피해를 맛보실 수 있습니다”고 표현했다.
또한 종현은 “자전거도 조심해서 타야겠다”며 “어느 날 갑자기 자전거 도로 이용이 금지됐는데 내가 모르고 타다가 벌금 낼지도 모르니까”라고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미래창조과학부 홈페이지 갈무리.
‘무선전화기 사용금지’ 소식에 네티즌들 역시 “황당하다”, “미래창조과학부 발표했어? 루머인 줄 알았다”, “진짜 어이없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미래창조과학부는 내년 1년 1일부터 아날로그 무선전화기를 사용하면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아날로그 전화기의 900㎒대 주파수가 KT의 LTE 주파수 대역과 동일해 간섭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동아닷컴 도깨비뉴스 @dkb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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