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욱, 2년6개월 감형에도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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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3년 10월 10일 14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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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고영욱. 동아닷컴DB
방송인 고영욱. 동아닷컴DB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고영욱이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결국 대법원까지 간다.

고영욱은 2일 변호인을 통해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고영욱은 9월27일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법원으로부터 2년6개월의 실형과 신상정보 공개·고지 5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년 판결을 받았지만 불복하고 상고함에 따라 최종판결은 대법원에서 가려질 예정이다.

1심과 2심의 송사를 거치면서 고영욱은 줄곧 무죄를 주장해왔다.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을 당시 양형 부당을 주장하며 4월10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2심 재판 중에는 반성문을 두 차례 제출하며 죄를 뉘우치는 모습을 보였다.

이를 감안해 2심에서 재판부는 “최소 형랑을 부여했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감형하고 신상정보 공개·고지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각각 7년에서 5년, 10년에서 3년으로 줄여줬다.

하지만 고영욱은 “무력 행위는 없었다. 합의 하에 성관계가 이뤄졌다”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한편 고영욱은 2010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자신의 오피스텔과 승용차 등에서 미성년자 3명을 총 4차례에 걸쳐 성폭행 및 강제 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스포츠동아 백솔미 기자 bsm@donga.com 트위터@bsm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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