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 뉴스 스테이션] 군복무 규율 위반 가수 KCM, 조용히 전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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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3년 8월 5일 07시 00분


가수 KCM. 스포츠동아DB
가수 KCM. 스포츠동아DB
연예병사로 복무 중 물의를 빚은 가수 KCM(본명 강창모)이 4일 전역했다.

KCM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국방부 근무지원단에서 복무를 마쳤다(사진). 팬들과 취재진이 모였으나 별다른 전역 인사 없이 조용히 자리를 떠났다. KCM은 당초 7월31일 제대할 예정이었지만, 휴대전화 무단반입 등 군 복무 규율 위반으로 4일 영창이라는 중징계를 받아 전역 날짜가 미뤄졌다. 앞서 국방부는 국방홍보지원대에 대한 자체 감사를 벌인 후 8명 중 7명에게 영창 처분, 1명에게 근신 징계를 내렸으며, 후속 조치로 연예 병사제도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KCM의 소속사 측은 “당분간 자숙기간을 가지며 반성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한편 육군은 김무열, 이특, 이석훈 등 연예병사 12명을 2일부터 야전부대로 배치했다. 영창의 징계를 받고 있는 세븐과 상추 등도 9일 재배치된다.

[엔터테인먼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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