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젝스키스 출신 강성훈 ‘사기혐의’ 징역 2년6월…재수감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3-02-13 14:53
2013년 2월 13일 14시 53분
입력
2013-02-13 10:09
2013년 2월 13일 10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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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젝스키스 출신 강성훈 씨(33)가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재수감됐다.
13일 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 강영훈 판사는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난 강 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고 보석허가 결정을 취소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3명 중 2명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이 재기를 위해일본 공연을 추진하다가 자금 조달에 실패해 이번 사건이 발생했다"면서도 "피해자 1명에게 피해 변제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보석이 취소된 강 씨는 서울 성동구치소에 재수감됐다.
앞서 강 씨는 2009년 6월부터 2010년 11월까지 3명에게 10억 원에 달하는 금액을 빌리고 제대로 갚지 않은 혐의로 지난해 4월 구속기소돼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한 바 있다.
법원은 지난해 9월 강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며칠 남겨두고 강 씨가 그동안 반성문을 제출하며 피해자에게 변제 의지를 수차례 보여 온 점을 참작, 강 씨의 보석 신청을 받아들여 석방하고 변론을 재개했다.
그러나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피해 변제가 이뤄진 부분이 없다며 징역 4년을 재구형했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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