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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견 입마개 안하면…“2013년부터 최대 100만원 과태료”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2-11-17 18:31
2012년 11월 17일 18시 31분
입력
2012-11-17 18:27
2012년 11월 17일 18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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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견 입마개 안하면…
맹견을 데리고 외출 시 입마개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난 16일 행정안전부와 농림수산식품부는 오는 2013년부터 맹견을 데리고 외출할 때 입마개와 목줄을 착용하지 않을 시 주인에게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최근 우리를 탈출한 개가 사람을 공격하는 사고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예방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만들려고 한다”며 “의원입법으로 법안을 개정해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정부 부처의 자료에 따르면 최근 경남 김해에서 80kg짜리 사자견이 출근길 시민을 무차별 공격해 부상자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맹견으로 인한 어린이, 노인들에 대한 사고가 속출하면서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정부는 맹견을 데리고 외출할 시 목줄은 물론 입마개를 반드시 해야 하며 이러한 관리의무를 소홀히 했을 경우 최고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에 맹견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 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볼 케리어,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 이밖에 사람을 공격해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높은 개’로 규정돼 있다.
동아닷컴 연예뉴스팀/기사제보 sta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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