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방송인 성관계 동영상 유포’ 수사 착수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12월 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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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스코리아 출신 방송인 A 씨가 등장한다는 성관계 동영상이 5일 인터넷 블로그에 올라와 SNS 등을 통해 급속히 확산됐다. 경찰은 이날 A 씨가 블로그 개설자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하자 수사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방송인 A 섹스비디오’라는 제목으로 4일 개설된 이 블로그에는 한 여성이 남성과 유사성행위를 하는 장면이 담긴 2분 52초 분량의 동영상이 올라와 있다. 이 여성이 남성과 성관계를 맺는 사진 1장도 함께 게시됐다. 사이트 개설자는 “동영상은 A 씨와 동거했던 전 애인이 찍은 것”이라며 “그는 A 씨와의 관계가 악화되면서 A 씨에 대해 폭로할 것이라고 (내게) 말했다”고 전했다. 동영상을 올린 이유는 “A 씨의 친오빠는 해결사들을 고용해 전 애인을 구타, 감금한 뒤 절대 폭로하지 않겠다는 혈서를 쓰게 했다”며 “A 씨는 TV에서 순결함과 카리스마를 보여주지만 모두 거짓말이다. 봉사, 자선활동은 연기이고 표절로 책을 출판했다”고 밝혔다.블로그에는 또 A 씨의 얼굴 사진이 담긴 여권과 A 씨의 이름이 적힌 병원 진료 기록지를 스캐닝한 사진도 함께 게시됐다.

A 씨는 고소장을 통해 “동영상, 사진, 글 모두 허위”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음란물 유포는 진위에 상관없이 처벌 대상”이라며 “유포자를 찾아 혐의가 확인되면 형사처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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