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드라마 ‘한반도’의 윤선주 작가 무혐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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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1년 9월 1일 09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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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검 고양지청 형사3부는 26일 올리브나인이 윤선주 작가를 상대로 “윤선주 작가가 타 외주제작사와 드라마 ‘한반도’ 집필계약을 체결해 올리브나인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하여 윤선주 작가에 대해 무혐의 판정을 내렸다.

올리브나인측은 지난 5월 중순, 윤선주작가가 올리브나인에 대한 집필의무를 부정하고 타 외주제작사와 드라마 ‘한반도’를 기획, 집필하고 있다는 이유로 윤선주 작가를 업무방해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윤선주 작가는 지난 6월 초 “올리브나인이 2008년 4월 본 작가에 대한 집필 채권 등을 담보로 KT캐피탈로부터 거액의 투자를 유치하였다가 이를 상환하지 않아 KT캐피탈로 집필채권이 넘어간 상태에서 본 작가는 집필료 일체를 KT캐피탈에 반환하여 이적동의확인서까지 받았으므로 올리브나인에 대한 집필의무가 해소된 상태”라고 반박하는 한편, 고소를 제기한 올리브나인 임병동 대표를 무고 및 명예훼손혐의로 맞고소한 상태였다.

이처럼 올리브나인의 고소로 시작된 법적공방에서 검찰은 업무방해죄가 성립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윤선주 작가에 대해 무혐의처분을 함으로써 윤선주 작가는 혐의에서 벗어나게 되었고, 오히려 먼저 고소를 제기한 올리브나인 임병동 대표는 무고 및 명예훼손혐의로 계속 수사를 받아야 한다.

이번 판결에 대해 윤선주 작가는 “이번 사건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올리브 나인 측의 허위사실 주장과 일방적인 언론 보도로 본 작가의 명예를 심각히 훼손하고 정신적인 피해를 안겨준 것은 물론 드라마에까지 피해를 준 것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묻기 위해 올리브 나인 대표에 대한 고소 사건을 계속 진행할 예정이다”고 강조하며 “빠른 시일 안에 사건이 원활하게 마무리 되어 잘못된 오해를 불식시키고 집필에 매진하여 좋은 작품으로 찾아 뵐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현재 올리브 나인 임병동 대표에 대한 무고 및 명예훼손사건에 대하여는 서울 수서경찰서에서 조사가 진행 중이다.

한편 ‘불멸의 이순신’, ‘황진이’, ‘대왕세종’ 등 굵직한 작품으로 호평을 받아온 윤선주 작가가 집필을 맡아 뜨거운 관심과 기대를 모으는 드라마 ‘한반도’는 국내 최초 가상 통일국 한반도를 배경으로 펼쳐지는 블록버스터 드라마로 2012년 상반기 방영을 목표로 제작 준비 중이다.

동아닷컴 조유경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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