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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 뉴스 스테이션] 윤하, 소속사 상대 전속계약 해지 소송 제기
스포츠동아
업데이트
2011-07-11 22:47
2011년 7월 11일 22시 47분
입력
2011-07-11 18:07
2011년 7월 11일 18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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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윤하.
가수 윤하(본명 고윤하·23)가 소속사를 상대로 전속계약해지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윤하는 4월 소속사 라이온미디어를 상대로 전속계약이 무효임을 주장하는 전속계약부존재확인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윤하는 소속사의 수익금 분배에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하는 2004년 9월 일본에서 먼저 데뷔해 이듬해 6월 발표한 싱글 ‘호우키보시’로 오리콘 차트 18위를 기록하면서 한국 여가수로는 보아에 이어 두 번째로 오리콘 20위권에 올랐다. 이로 인해 ‘오리콘의 혜성’ ‘제2의 보아’ 등의 수식어로 화제를 모았다.
이후 2006년 12월 싱글 ‘오디션’을 내고 한국 무대에 데뷔해, 세 장의 정규앨범과 다수의 싱글을 발표하면서 ‘전화번호 486’ ‘혜성’ ‘텔레파시’ 등으로 인기를 얻었다.
현재 윤하는 MBC 표준FM ‘윤하의 별이 빛나는 밤에’ 진행을 맡고 있다.
김원겸 기자 (트위터 @ziodadi) gyumm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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