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논란’ 한예슬 무혐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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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1년 5월 21일 07시 00분


“피해자 피해 경미…혐의 인정 어려워”

“피해자의 정상적인 일상생활, CCTV 분석 결과 충돌 가능성 적다.”

‘뺑소니 혐의’로 논란을 빚은 연기자 한예슬(사진)이 경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번 사건을 조사해온 서울 강남경찰서는 20일 한예슬에 대해 무혐의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키로 했다. 경찰은 사건의 중요한 증거였던 CCTV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정밀 감정 결과 피해자 도 모 씨의 엉덩이와 한예슬의 차량 후사경이 직접 부딪쳤을 가능성이 적다고 판단했다. 부딪쳤다 하더라도 차량의 진행 방향과 피해자의 자세 변화 방향이 달라 피해자가 받은 충격은 미미했을 것으로 국과수는 분석했다. 이에 따라 한예슬은 사고 이후 18일 만에 혐의를 벗게 됐다.

김민정 기자 (트위터 @ricky337) ricky33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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