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미디어, 종편사업자 선정]새 사업자 향후 일정은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1월 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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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달내 자본금 완납해야 승인… 인력-장비 갖춰 올 하반기 개국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해 12월 31일 심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선정된 사업자들이 3개월 안에 법인을 설립하고 자본금 납입을 완료한 뒤 법인 등기부등본을 제출해야 승인장을 주겠다고 밝혔다. 이날 종편 또는 보도채널 사업자로 선정됐더라도 방통위로부터 승인장을 받지 못하면 방송을 시작할 수 없다. 3개월 안에 자본금 납입을 완료하지 못할 경우 1회에 한해 기한 연장이 가능하다.

김준상 방통위 방송정책국장은 “위원들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해 3개월 내에서 연장이 가능하다”며 “승인장 교부 시에도 필요하다면 승인 조건을 부과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법인 설립 과정에서 주요 주주가 달라질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승인장을 주지 않을 방침이다. 승인장을 받은 사업자들은 대부분 인력 채용과 장비 도입 등 준비작업을 거쳐 올 하반기 이후 방송을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채널A의 경우 12월 1일 개국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11월 30일은 30년 전 동아방송(DBS)이 군부독재에 의해 강제 폐방된 날이며 12월 1일은 동아일보가 일제강점기에 강제 폐간된 후 5년 만에 광복을 맞아 복간된 날이다.

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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