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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몽, 11월11일 서울중앙지법서 첫 공개 재판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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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28 11:42
2010년 10월 28일 11시 42분
입력
2010-10-28 11:41
2010년 10월 28일 11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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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MC몽(31·본명 신동현)의 병역기피 혐의 등에 대한 첫 재판이 공개로 진행된다.
28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MC몽에 대한 첫 재판은 다음달 11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519호 법정에서 형사5단독 임성철 판사 심리로 공개 진행된다.
이날 재판에서는 MC몽의 병역면제를 도운 혐의를 받고 있는 MC몽 전 소속사 대표 A씨(45)와 함께 병무브로커 B씨(33)에 대한 심리도 함께 열린다.
이에 앞서 지난 10일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MC몽이 고의 발치 등으로 군 면제를 받은 의혹이 있다며 병역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MC몽은 2004년 8월부터 2006년 12월까지 서울 강남구의 한 치과에서 정상 치아 세 개를 뽑아 치아기능 평가점수 미달 판정을 받은 뒤, 2007년 2월 징병검사를 다시 받는 수법으로 병역을 면제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검찰은 2005년 1월 포털사이트 네이버 지식인 서비스에 자신의 치아 상태를 설명하고 군 면제 판정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묻는 글도 올렸다고 밝힌 바 있다. 군 면제 조건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다는 얘기다.
이에 대해 MC몽 측은 병역 면제를 위해 고의 발치를 한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치료의 일환이라는 주장을 줄곧 펴왔다.
인터넷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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