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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진영, 레슨비 4600만원 반환 위기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0-04-08 10:43
2010년 4월 8일 10시 43분
입력
2010-04-08 10:35
2010년 4월 8일 10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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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현진영. 스포츠동아DB
가수 현진영이 4600만원의 레슨비를 반환할 입장에 처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단독은 연예 기획사 제이에스 엔터테인먼트가 현진영을 상대로 낸 레슨비 반환 청구소송에서 현진영에게 “46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8일 밝혔다.
현진영은 2008년 11월 제이에스 소속 가수 지망생 2명에 대해 6개월 동안 개인 교습을 하기로 계약하고 교습료 6900여만원과 별도의 신곡 제작비를 받았다.
그러나 제이에스 엔터테인먼트는 2009년 1월 “교습료가 과다하고 현진영이 제작해준 곡도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며 6000여만원의 반환 청구 소송을 냈다.
양형모 기자 ranb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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