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정 ‘1억7000만원 출연료 분쟁’ 승소

  • 입력 2009년 9월 21일 08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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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조원철 부장판사)는 한은정의 소속사인 엠넷미디어가 드라마제작사 에스엘프로덕션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억7000만 원의 미지급 출연료를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한은정와 엠넷미디어는 2008년 6월 ‘대한민국 변호사’에 2억1000만 원의 출연료를 받기로 에스엘프로덕션과 계약했으나, 제작이 완료된 후 에스엘프로덕션이 출연료의 일부인 4000만 원만 지급하자 소송을 냈다.

[엔터테인먼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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