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최진실 유골함 범인 검거, 유골 진위는 미확인

  • 입력 2009년 8월 26일 12시 14분


고 최진실의 유골함 도난 사건의 용의자가 시민의 제보로 검거됐다.

이 사건을 담당해온 경기도 양평경찰서는 25일 밤 11시10분께 경북 대구에서 용의자 박 모(40) 씨를 검거하고 박 씨의 집에 보관 중이던 최진실의 유골을 회수했다.

박 씨는 그동안 자신이 따로 준비한 유골함에 최진실의 유골을 보관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양평경찰서 홍태옥 서장은 26일 오전 11시 언론브리핑을 통해 “박 씨는 싱크대 수리 설치업에 종사자대”라며 “박 씨 소유 차량의 고속도로 톨게이트 이동 기록과 통화내역 등을 확보해 대구의 주거지에서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에서 박 씨는 “지난해 11월 신이 내렸고 최진실이 하라는 대로 했을 뿐”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박 씨가 ‘최진실이 꿈에 나타나 ‘납골묘가 답답하니 다른 곳으로 이장해달라’고 말해 그대로 따랐을 뿐‘이라고 진술했다”며 “연고가 없는 양평의 갑산공원까지 올 수 있던 것도 최진실이 가라는 대로 왔기 때문이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박 씨는 훔칠 당시의 유골함을 깨고 다른 유골함을 구해 유골을 넣어 자신의 방 나무상자에 담아 보관하고 있었다”며 “인근 야산에서 박 씨가 깨진 유골함 조각을 회수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경찰은 회수한 유골이 최진실의 것인지 여부는 아직 확인하지 못한 상태이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DNA 검사를 문의한 결과 인체가 불에 탄 순간 DNA가 모두 없어지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다”며 “하지만 유족을 통해 유골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한편 검거 당시 박 씨의 집에는 아내와 어린 아들 둘이 머물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아내의 아들들은 큰 방에서 생활하고 박 씨는 작은 방에서 문을 걸어 잠근 채 혼자 지내왔다”며 “가족들은 박 씨의 범죄 사실을 몰랐다”고 말했다.

경찰은 범행 수법이 대담하고 치밀한 점으로 미뤄 박씨에게 특수절도 및 사체 등의 영득죄 등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다.

또 경찰은 이날 박 씨가 범행 당시 착용한 바지와 등산화를 비롯해 갑산공원 최진실 묘역 CCTV에 찍힌 망치와 대리석판 등도 함께 공개했다.

한편 이날 경찰은 브리핑이 끝나고 고인의 유골함을 유족에게 인도했다. 도난 20여 일 만에 유골함을 되찾은 고인의 모친 정 모씨는 딸의 이름을 부르며 오열했다.

양평(경기)|스포츠동아 이해리 기자 gofl1024@donga.com

사진|임진환 기자 photol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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