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 悲…“112억 배상평결 강력대응”

  • 입력 2009년 3월 21일 07시 08분


“차근차근 대응하겠다.”

톱스타 비(사진)가 2007년 월드투어 무산과 관련한 잇단 악재에 “차근차근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비와 그의 전 소속사였던 JYP 엔터테인먼트(이하 JYP)는 20일 하와이 공연 무산과 관련해 제기된 소송에서 하와이 연방배심으로부터 808만6000달러(한화 약 112억7000만원)의 손해배상 평결을 받았다.

하와이 연방배심이 내린 배상액 808만6000달러는 비와 JYP에 대한 처벌적 손해배상금이 각각 240만 달러씩 모두 480만 달러, 부가적으로 관련 피해액 100만 달러, 계약 위반과 관련해 228만6000달러로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 평결을 연방 판사가 그대로 인정해 선고할 경우 원고측은 배상액을 받아내기 위해 미국 내에서 비가 벌어들이는 수익과 비, JYP의 미국 현지재산을 압류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 그러나 연방판사가 최종 선고에서 평결이 불합리하다고 판단, 번복할 수도 있다.

이에 대해 비 측은 “강력하게 그리고 차근차근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비 소속사 제이튠 엔터테인먼트 조동원 대표는 하와이 연방배심의 배상 평결에 대해 “국내에서는 소송 자체가 이뤄질 수 없다는 검찰의 판단에 따라 이미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안인데, 연방배심이 808만 달러를 배상하라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 법적인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비 측이 이렇게 원고 측과의 조정이나 협상이 아닌 정면대응 방침을 굳건히 한 것은 자칫 법정 분쟁이 올해 비의 세계 활동에 발목을 잡는 악재로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이다.

비는 올해 첫 할리우드 주연작인 ‘닌자 어새신’ 개봉과 미국 음반 발표, 아시아 지역에서의 공연 등 대형 이벤트를 앞두고 있다. 가수 및 연기자로 세계무대에서 확실하게 자리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자칫 법정 분쟁을 통해 무산될 수도 있다.

더구나 현재 하와이 공연 무산으로 인한 소송 외에 2007년 6월30일 LA에서 열려다가 취소된 공연에 대해서도 현지 프로모터 앤드류 김으로부터 3000만 달러(한화 약 420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당한 상황이다.

제이튠 측은 LA 프로모터의 소송에 대해서는 “근거 없는 내용으로 사실을 왜곡해 법적 분쟁을 일으키고 아티스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행위에 대해 맞소송도 불사하겠다”고 강경 대응을 천명한 바 있다.

한편, 비는 808만 달러의 배상 평결을 받은 20일,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이 실시하는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100인’(이하 타임100) 온라인 투표 후보에 다시 한번 이름을 올려 이채를 띠었다.

김원겸 기자 gyumm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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