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민 “최진실의 돈 1원도 가질 뜻 없지만… ”

  • 입력 2008년 10월 29일 10시 10분


고(故) 최진실 씨의 남편 조성민 씨는 “변호사나 법원이 정하는 제3자 신탁을 통해 고인의 재산을 아이들에게 고스란히 물려주고 싶을 뿐 고인의 유산에는 전혀 관심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29일 연예전문 인터넷매체 ‘뉴스엔’은 조 씨 변호사의 말을 빌려 조 씨의 최근 생각을 보도했다.

“진의가 크게 왜곡됐고 와전됐다. 조 씨는 최진실 씨의 재산에 전혀 관심이 없다. 다만 아이들에게 상속이 되는 만큼 법원이나 변호사가 지정하는 신탁을 통해 만 18세까지 재산이 잘 유지되길 바랄 뿐이다.”

매체는 조 씨의 한 측근도 “조 씨는 고인의 재산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1원도 소유하거나 관리할 뜻이 없다. 다만 아이들이 아직 어린 만큼 법원이나 변호사 등 타당한 제3자에게 관리돼 고인의 유산이 아이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잘 유지되기를 바랄 뿐 다른 뜻을 없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 측근은 “아이들의 양육권에 대해서도 아이들이 원하는 대로 외삼촌 최진영 씨나 외할머니에게 키워져도 좋다. 누가 아이들을 돌보든 양육비는 법원이나 신탁 위임자를 통해 일정액을 매달 지급하는 방식을 택하면 될 것이다”고 덧붙였다.

조 씨는 고인의 재산이 아이들에게 상속되는 만큼 이에 대한 안전장치를 마련해 두고 싶다는 의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조 씨는 측근을 통해 “두 아이들의 친권 회복에 대해 현재 고민 중이며 양육권을 주장하거나 재산에 관여하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다”고도 전했다.

한편 연예계 주변에선 고인의 재산이 200억원 대에 이를 것이라는 말이 떠돌고 있다. 하지만 지인과 유족들은 수십억원이라고 추정하고 있다. 현금 10억원, 고인이 살던 빌라 30억원, 오피스텔과 경기도 일대의 땅까지 포함하면 50억원대라는 것.

이 재산은 일단 고인의 두 자녀에게 상속 된다. 하지만 고인의 두 자녀는 7세와 5세의 미성년자로 성인이 되는 18세까지 어머니의 재산은 다른 사람에 의해 관리를 받아야 한다.

<동아닷컴>


▲ 영상취재 : 박영욱 동아닷컴 기자


▲ 영상취재 : 박영욱 동아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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