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에이스는 16일 “이혼설을 첫 보도한 아시아투데이와 편집국장, 담당 기자 등 3명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 남부지법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고 밝혔다.
이어 “이 부부가 이혼하지 않았는데도 인터넷 언론 등에 허위 사실이 유포되는 빌미를 제공하고, 양가 부모들에게 정신적인 큰 충격을 줬다”며 고소 취지를 설명했다.
또 정대선 씨는 아시아투데이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낼 예정으로 알려졌다.
스포츠동아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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