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TV, 방송사업자로 규제”…통신업계 반발

  • 입력 2007년 4월 7일 02시 59분


인터넷(IP)TV 사업에 통신사업자와 대기업이 참여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IPTV가 법적으로 방송에 가까운 서비스로 분류돼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IPTV는 인터넷 회선에 TV 수상기를 연결한 서비스로 주문형비디오(VOD)와 쌍방향 데이터 통신이 가능하다.

국무총리 자문기구인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융추위)는 6일 이와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IPTV 도입을 위한 정책방안’ 최종안을 발표했다.

융추위는 IPTV 시장 진입에 대해 “회의 결과 지배적 통신사업자(SK텔레콤과 KT)와 대기업이 시장에 진입하는 데 제한을 두지 말자는 의견이 다수였다”고 밝혔다. 융추위는 또 일간신문과 뉴스통신사의 지분참여는 현재의 33%에서 49%로 완화하기로 했다. 외국인 지분은 방송법 기준에 따라 49%로 제한된다.

IPTV 서비스의 성격에 대해 융추위는 ‘방송이 주(主) 서비스이고 통신은 부수적 서비스’라는 정의를 내렸다. 이 정의에 따르면 IPTV 사업자는 방송사업자로 분류돼 실시간 방송과 VOD 허가면허를 받는 등 규제를 받아야 한다.

이에 대해 케이블TV방송협회(KTCA) 등 방송업계는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반면 통신업계는 “사업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며 유감을 표시했다.

통신업계의 한 관계자는 “IPTV는 통신업체가 방송의 개념을 도입하려는 것”이라며 “사업의 성격을 방송으로 규정한 것은 방송과 통신의 융합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융추위는 이번에 나온안을 모두 정리해 다음 주 중 국무총리 보고를 거쳐 국회 방송통신특별위원회에 전달할 예정이다.

문권모 기자 mikemo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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