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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7년 4월 7일 02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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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 자문기구인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융추위)는 6일 이와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IPTV 도입을 위한 정책방안’ 최종안을 발표했다.
융추위는 IPTV 시장 진입에 대해 “회의 결과 지배적 통신사업자(SK텔레콤과 KT)와 대기업이 시장에 진입하는 데 제한을 두지 말자는 의견이 다수였다”고 밝혔다. 융추위는 또 일간신문과 뉴스통신사의 지분참여는 현재의 33%에서 49%로 완화하기로 했다. 외국인 지분은 방송법 기준에 따라 49%로 제한된다.
IPTV 서비스의 성격에 대해 융추위는 ‘방송이 주(主) 서비스이고 통신은 부수적 서비스’라는 정의를 내렸다. 이 정의에 따르면 IPTV 사업자는 방송사업자로 분류돼 실시간 방송과 VOD 허가면허를 받는 등 규제를 받아야 한다.
이에 대해 케이블TV방송협회(KTCA) 등 방송업계는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반면 통신업계는 “사업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며 유감을 표시했다.
통신업계의 한 관계자는 “IPTV는 통신업체가 방송의 개념을 도입하려는 것”이라며 “사업의 성격을 방송으로 규정한 것은 방송과 통신의 융합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융추위는 이번에 나온안을 모두 정리해 다음 주 중 국무총리 보고를 거쳐 국회 방송통신특별위원회에 전달할 예정이다.
문권모 기자 mikemo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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