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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4년 5월 21일 18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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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의 조치가 구속력이 없는 권고사항이어서 KBS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마땅한 징계수단이 없기 때문이다. 그동안 KBS가 감사원의 여러 차례에 걸친 지적을 무시해 온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는 지적이다.
▽‘솜방망이’ 처벌 논란=KBS의 경영실태가 방만한데도 불구하고 감사원은 사장이나 임원 이사회에 대해 어떤 제재조치도 내리지 않았다. 다른 공기업에 대해서라면 주요 경영진에 대해 해임 등 중징계를 내릴 만한 사안이어서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김재선(金在善) 감사원 사회복지감사국장은 “경영이 방만했다고 해도 사장이 노조와 합의한 것이고 이사회의 승인까지 받았기 때문에 경영진에게만 책임을 묻는 것은 무리가 있다”면서 “실제 제재할 수 있는 방법도 없다”고 토로했다.
다른 공기업들이 기획예산처의 감독을 받는 것과는 달리 KBS는 방송 독립성을 위해 1987년부터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자율적으로 감독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방만한 경영이 고질적으로 되풀이되는 것을 고려할 때 KBS를 다른 정부투자기관처럼 경영 감시대상으로 올려놓아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감사원 이번엔 다를까=감사원이 국회의 청구에 따른 KBS 특감결과를 당초 제출 시한인 3월까지 제출하지 못하고 총선 이후로 발표를 늦춘 것에 대해서도 감사원측은 “확인할게 많아서…”라고 해명하지만 총선을 의식한 눈치 보기 아니냐는 비판여론도 나온다.
그러나 이번엔 전윤철(田允喆) 감사원장이 KBS의 운영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수술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내비치고 있어 국회에서 방송법 개정과 함께 시스템 개선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전 감사원장은 “이사회가 유명무실하고 사장이 경영 전권을 쥐고 있었지만 이번에 KBS의 경영시스템을 전반적으로 뜯어고쳐야 할 것”이라면서 “그동안 편성권 독립을 명분으로 성역화돼 있던 KBS는 이번 감사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여 상응하는 개혁조치를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최영해기자 yhchoi6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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