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수신료 분리징수안 문광위 제출…"상정땐 표결처리"

  • 입력 2003년 12월 15일 19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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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은 15일 국회 문화관광위가 제출한 방송법 종합 개정안에 KBS TV 수신료 분리징수 내용을 추가한 수정안을 당 소속 전체 문광위원의 서명을 받아 문광위에 제출했다.

이에 따라 16일로 예정된 문광위 전체회의에서는 종합 개정안과 함께 수정안에 대한 심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수정안은 ‘한국방송공사는 수상기의 생산자 판매인 수입판매인 또는 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수상기의 등록업무 및 수신료의 징수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는 현행 67조2항에 ‘다만 수신료의 징수업무를 위탁받은 자의 고유 업무와 관련된 고지행위와 결합해 징수할 수 없다’는 내용을 추가해 수신료 통합징수를 차단토록 규정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종합개정안과 함께 수정안이 상정되면 표결로 수정안을 강행 처리한다는 방침이지만 민주당과 열린우리당이 이에 반대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문광위는 위원장을 포함해 한나라당 10, 민주당 4, 열린우리당 4, 자민련 1명으로 구성돼 있는 데다 출석의원 과반수이면 통과가 가능해 한나라당이 처리를 강행할 경우 수정안은 통과될 수 있다.

박민혁기자 mh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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