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 용의자 집 압수수색

  • 입력 2003년 8월 11일 18시 57분


양길승(梁吉承) 전 대통령제1부속실장에 대한 ‘몰래 카메라’ 사건을 수사 중인 청주지검이 양 전 실장에게 향응을 제공한 충북 청주 K나이트클럽 소유주 이모씨(50)에게서 “청주지검 직원 6∼7명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검찰과 이씨 측근 등에 따르면 이씨는 최근 검찰 조사에서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검찰 직원들에게 휴가비 명목으로 1인당 수십만원씩을 줬으며, 수차례에 걸쳐 식사도 대접했다”고 진술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씨가 금품과 향응을 제공했다고 진술한 검찰 직원들을 상대로 사실 여부를 확인 중이다.

그러나 청주지검이 내부 직원들에 대해 자체 조사를 벌이는 것은 수사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소지가 있어 청주지검 직원들과 이씨의 유착관계에 대한 대검 감찰부의 전면적인 감찰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또 양 전 실장의 청주 방문시 행적을 몰래 카메라로 촬영하고 비디오테이프를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유력한 용의자 남모씨의 자택과 사무실에 대해 이날 전격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남씨는 K나이트클럽 소유주 이씨의 친척으로 알려졌으며, 그동안 이씨와 수차례 사업상 불화를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남씨는 또 과거 벤처기업인 A컴퓨터회사를 운영하면서 카메라 촬영 기법을 익힌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만간 남씨를 소환해 양 전 실장의 행적을 몰래 카메라로 촬영했는지와 공모자가 있는지 등을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검찰은 비디오테이프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막은 SBS 직원들을 소환할 방침이다.

청주지검 고영주(高永宙) 지검장은 이날 “몰래 카메라 테이프 원본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방해한 SBS 직원들을 소환 조사한 뒤 가담 정도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자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청주=이상록기자 myzodan@donga.com

장기우기자 straw825@donga.com

황진영기자 bud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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