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유선방송은 업무정지 기간 중 중계유선방송을 통한 TV방송의 송출 서비스를 비롯해 일체의 업무를 중단해야 한다.
이에 따라 원주중계유선방송에 가입한 4만5000가구의 시청자들은 한 달 동안 공중파를 제외한 다른 채널의 시청이 불가능하며 이 중 16%에 해당하는 난시청 7200가구는 아예 공중파도 시청할 수 없게 된다.
원주유선방송은 현행 방송법이 중계유선방송의 광고를 금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10월 룸가요방, 포장마차 호화쇼, 미시클럽 등 청소년에게 유해한 유흥주점의 자막광고를 방송했다.
<강수진기자>sjk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