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불법광고 방영 원주유선방송사 1개월간 업무정지

  • 입력 2000년 12월 28일 23시 11분


방송위원회(위원장 김정기)는 28일 단란주점 등의 광고를 불법으로 방영한 강원도 원주중계유선방송사에 대해 2001년 1월5일부터 1개월간 업무정지 명령을 내렸다.

원주유선방송은 업무정지 기간 중 중계유선방송을 통한 TV방송의 송출 서비스를 비롯해 일체의 업무를 중단해야 한다.

이에 따라 원주중계유선방송에 가입한 4만5000가구의 시청자들은 한 달 동안 공중파를 제외한 다른 채널의 시청이 불가능하며 이 중 16%에 해당하는 난시청 7200가구는 아예 공중파도 시청할 수 없게 된다.

원주유선방송은 현행 방송법이 중계유선방송의 광고를 금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10월 룸가요방, 포장마차 호화쇼, 미시클럽 등 청소년에게 유해한 유흥주점의 자막광고를 방송했다.

<강수진기자>sjk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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