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0-12-27 18:552000년 12월 27일 18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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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체계는 △모든 연령 시청가 △7세 이상 시청가 △12세 이상 시청가 △19세 이상 시청가 등 4등급. 단, 영화의 경우 ‘15세 이상 시청자’ 등급이 추가된다.
이에 따라 방송사업자는 프로그램 시작과 동시에 등급기호와 그 의미를 자막으로 고지해야 하며 방송 중에는 등급기호를 10분마다 30초 이상 표시해야 한다.
<강수진기자>sjk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