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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0년 11월 23일 18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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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노조는 22일 대의원 대회를 열어 경영난 타개책 등을 논의하면서 “YTN이 4월 서울타워를 인수한 이후 송신탑 임대료를 내지 않고 있는 방송 3사 송신 관련 직원들의 출입을 저지하겠다”고 결의했다.
서울타워에는 방송3사 직원 50여명이 하루 3, 4 교대로 근무하고 있으나 출입 봉쇄로 전파 송신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서울과 수도권 일대의 TV 및 라디오 방송이 전면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가 일어나게 된다.
서울타워를 701억원(세금 제외)에 인수한 YTN은 임대료를 대폭 인상키로 하고 방송 3사와 수차례 협상을 벌였으나 합의하지 못했다. 방송 3사는 “송신탑의 전 소유주였던 체신공제조합에 비해 YTN이 임대료를 300∼400% 올렸다”며 공정거래위에 심의를 요청한 채 임대료를 내지 않고 있다.
▼서울타워 임대료분쟁 배경▼
YTN과 방송 3사가 서울타워 임대료 협상에서 평행선을 긋고 있는 것은 서로의 산출 근거가 다르기 때문이다.
YTN은 4월 공개입찰을 통해 체신공제조합에서 742억원(부가세 취득세 포함·감정가 340억원)에 서울타워를 샀고 이를 기준으로 방송 3사에 대한 임대료를 인상했다.
서울타워측은 “원가를 742억원으로 볼 때 적정 임대료가 연간 110여억원이며 보수비 100여억원이 별도로 필요하다”고 말했다.
YTN의 경영난으로 직원들은 취재비나 상여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데다 서울타워 인수 당시 우리사주를 통해 200여억원을 투자했었다.
KBS 등 방송3사는 “YTN의 요구액이 300∼400% 인상된 것은 송신탑 독점의 횡포”라며 “특히 서울타워를 감정가의 두배로 산 뒤 부담을 방송사에 떠넘기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허엽기자>he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