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성방송사업자 선정방안, 방송위원회 최종확정

  • 입력 2000년 10월 17일 18시 45분


방송위원회는 16일 ‘위성방송사업자 선정방안’을 최종 확정하고 △위성방송의 공익성 확보 △경영계획 △재무능력과 채널구성운용계획 △기술능력 등을 기본 심사 사항으로 정했다. 또 지상파 방송사업자와 외국방송사업자, 지역방송국(SO)의 지분 총합을 전체 20%이내로 제한하고 대기업, 지상파 방송사업자, 외국방송사업자, 신문 통신사 등의 개별 지분도 15%이내로 제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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