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찬의상 간접광고 시트콤 '세친구'에 사과 명령

  • 입력 2000년 5월 30일 19시 47분


방송위원회는 29일 출연자들의 의상에 붙은 상표를 부각시켜 협찬사 제품을 간접광고한 MBC TV의 시트콤 ‘세친구’에 대해 사과를 명령했다. 방송위원회는 ‘세친구’는 ‘아이젯’(IZ) ‘엠비오’(MBO) ‘옹골진’(ONG) 등 출연자들이 입은 의상 협찬사 상표를 수차례 부각시켜 간접 광고 효과를 유발했다고 지적했다. ‘세친구’는 5일 밤 10시55분 본방송 직전에 사과방송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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