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연예
협찬의상 간접광고 시트콤 '세친구'에 사과 명령
업데이트
2009-09-22 18:22
2009년 9월 22일 18시 22분
입력
2000-05-30 19:47
2000년 5월 30일 19시 47분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방송위원회는 29일 출연자들의 의상에 붙은 상표를 부각시켜 협찬사 제품을 간접광고한 MBC TV의 시트콤 ‘세친구’에 대해 사과를 명령했다. 방송위원회는 ‘세친구’는 ‘아이젯’(IZ) ‘엠비오’(MBO) ‘옹골진’(ONG) 등 출연자들이 입은 의상 협찬사 상표를 수차례 부각시켜 간접 광고 효과를 유발했다고 지적했다. ‘세친구’는 5일 밤 10시55분 본방송 직전에 사과방송을 해야 한다.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지금 뜨는 뉴스
삼부토건 부회장의 ‘56일 7개 도시’ 도피극…공범들은 쿠팡계정-유심 제공
저출생 여파에 폐교 4000개 넘어…초등학교만 3674곳
[사설]“용인에 産團 있어야 할지”… 국가대계 흔드는 경망한 김성환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