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지연씨 前남편 강제 채혈 이뤄질까

  • 입력 1999년 10월 13일 23시 18분


방송인 백지연(白智娟·35)씨의 전남편 강모씨(34)에 대한 강제 채혈이 이뤄질 수 있을까.

서울지검 공판부(부장검사 강대석·姜大錫)의 김재훈(金載勳)검사는 13일 백씨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 기소된 미주통일신문 발행인 배부전씨(54)에 대한 5차 공판에서 재판부에 깜짝 놀랄 만한 요청을 했다.

백씨의 아들이 강씨와의 사이에서 난 아들임을 입증하기 위해 강씨의 DNA검사가 필요하니 강씨의 혈액채취를 명령하는 영장발부를 검토해 달라는 것이었다.

백씨를 둘러싼 소문이 퍼진 이후 모호한 답변으로 일관했던 강씨는 이날 구인장까지 발부받고서도 끝내 법정에나타나지않았다.검찰이 배씨에 대해 적용한 혐의는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명예훼손.유죄판결을 얻어내기 위해서는 배씨가 제기한 ‘의혹’이 ‘허위사실’임이 입증돼야 한다.

재판부는 일단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지만 실제 강제 채취까지 성사될지는 미지수다. 검찰이 피고인도 아닌 형사재판의 증인에 대해 채혈을 위한 압수수색 영장 발부를 재판부에 주문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인데다 인권침해 소지마저 있기 때문.

검찰은 법정을 가득 메운 취재진이 큰 관심을 보이자 즉각 진화에 나섰다. 강대석 공판부장은 재판 직후 기자실을 찾아 “강씨에 대한 검찰의 강제채혈이 현행법상 불가능한 것으로 보여 법원이 직권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할 수 있는지 검토해달라는 요청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김승련기자〉sr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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