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방송법 표류…위성방송법 분리 제정을"

  • 입력 1999년 9월 12일 18시 31분


통합방송법 제정이 표류를 거듭하자 위성방송법만 분리해 먼저 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통합방송법은 여야간 첨예한 정치적 이해관계의 대립에다 공동여당 내부의 의견조차 조율되지 않아 이번 정기국회에서도 통과가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 이같은 상황에서 통합방송법이 통과될 때까지 우선 한시적인 위성방송법을 만들어 위성방송을 실시하자는 주장이다.

위성방송법의 분리제정은 지난 5일 발사에 성공한 무궁화 위성 3호마저 헛돌게 내버려둘 수 없다는 여론이 일면서부터 본격 거론되기 시작했다.

위성방송 관련법이 만들어지지 않아 입는 손실은 엄청나다. 모두 5400억원을 들여 쏘아 올린 무궁화 위성 1,2호가 가진 방송 채널의 84%가 헛돌면서 기회 비용을 포함해 하루 1억원씩의 손실을 보고 있다. 게다가 3호 위성도 하루 1억4천만원 이상의 돈을 날릴 처지에 있다.

현재 국내에서 위성 방송을 준비하고 있는 곳은 테이콤 자회사인 DSM과 한국통신 등 두 군데. 한때 30곳이 넘었으나 ‘법’이 나오지 않자 발을 빼버렸다.

방정배 성균관대 교수는 지난달말 위성방송관련 토론회에서 “위성은 이미 떠 있고 이용만 남았다”며 분리 입법을 제안했다. 박천일 숙명여대 교수도 “매체의 특성에 맞는 탄력적 법제 운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반대하는 의견도 적지 않다. 최근 취임한 김정기 방송위원회 위원장은 “분리 입법은 통합방송법안의 기본 골격을 흔드는 것”이라며 반대 의사를 나타냈다.

〈허 엽기자〉he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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