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개혁위원회」 출범…내년 2월말까지 활동

  • 입력 1998년 12월 1일 19시 25분


방송개혁에 관한 대통령 자문기구로 1일부터 99년 2월 말까지 석달간 활동하게 될 ‘방송개혁위원회’가 출범한다. 정부는 1일 오전 김대중(金大中)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방송개혁위원회 설치령’을 의결했다.

방송개혁위원회는 △방송의 기본 이념 △장기발전계획 △관련 법과 제도 개선 △방송의 국제경쟁력을 높이는 방안 △영상산업 육성 △케이블TV와 위성방송 등 뉴미디어 발전방안 △방송기술발전안 등을 다루게 된다. 이를 위해 대통령은 15인 이내의 사회 각 분야 명망가를 위원으로 위촉할 계획이다. 방송개혁위원회는 산하에 방송계와 학계, 노동단체 및 시민단체, 공무원 등 30인 이내의 실행위원회와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 및 10인 이내의 전문위원도 두게 된다. 정부는 방송개혁위원회가 작성한 안을 바탕으로 야당과의 협의를 거쳐 99년 3월중 통합방송법안을 제정할 방침이다.

신낙균(申樂均)문화관광부장관은 국무회의 직후 발표를 통해 “정치 경제 사회 전반의 개혁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방송도 개혁의 대상에서 예외가 될 수 없다는 여론을 감안해 국민적 합의하에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기구를 설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신장관은 위원회의 활동방향과 관련해 “방송과 통신의 융합이 급속히 진전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 현재 문화관광부와 정보통신부로 이원화된 정부의 방송정책부서 통합도 위원회에서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헌주기자〉hans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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