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영화 심의제 폐지…국회상정법안 확정

  • 입력 1998년 11월 15일 19시 52분


국민회의는 14일 법안심사위원회(위원장 김원길·金元吉정책위의장)를 열어 영화진흥법 개정안 등 이번 정기국회 상정 법안 내용을 확정했다.

이중 영화진흥법 개정안은 영화에 대한 검열 위주의 심의제도를 폐지해 완전 등급분류제도를 도입하고 관주도의 영화진흥공사를 민간주도의 영화진흥위원회로 개편하며 영화산업 발전을 위해 영화진흥기금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또 ‘증권관련 집단소송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기업소유주의 전횡과 분식회계 등으로 인해 투자자가 피해를 보았을 때 집단소송을 제기해 승소하면 모든 피해자들에게도 보상이 되도록 했다.

국민회의는 이와함께 ‘공직자 등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국회의원과 국무위원 및 1급 이상 공무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 의원, 정부투자기관장 등 고위직 공무원 본인과 그 직계비속의 병역의무 이행사항을 반드시 공개하도록 했다.

국민회의는 공무원으로 근무하다 임용결격 사유가 발견돼 퇴직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을 원용한 ‘퇴직보상금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해 근속연수에 해당하는 퇴직금 상당액을 지급하고 그중 20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퇴직금 지급 후 신규채용 형식으로 계속 일할 수 있도록 했다.

〈윤영찬기자〉yyc1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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