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개혁리포트」 방영 반론보도문 전문]

  • 입력 1998년 10월 10일 19시 11분


언론중재위원회 서울 제3중재부(부장 최춘근, 위원 신동식 김해도 임상원 김학세)가 직권중재해 KBS가 방영한 반론보도문의 전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난 9월4일 KBS 1TV가 방영한 ‘책임지지 않는 언론, 제2편 신문―누구를 위한 언론자유인가’라는 특집 프로그램은 발행인의 간여로 편집권이 훼손되고 있으며 그 원인은 편중된 주식소유구조의 잘못에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나 세계적 권위지로 일컬어지는 뉴욕 타임스의 설즈버거 가문은 주식의 87%를, 워싱턴포스트의 캐서린 그레이엄 그룹 회장 일가는 주식의 60.2%를 소유하고 있다.

둘째, 이 프로그램은 발행인의 간여로 편집권이 훼손된 사례로 김중배 전 동아일보 편집국장 교체건을 들며 그 증거의 하나로 ‘페놀사건’ 보도와 관련한 신문제작에 대해 발행인이 부당한 간여를 한 것처럼 보도했으나, 당시 경영진은 편집국장에게 축소보도나 지면조정 지시를 한 사실이 없다. 오히려 동아일보는 4대 강 환경오염 현장에 대한 후속보도를 통해 페놀사건의 심각성을 어떤 신문보다도 부각시켰다.

또 KBS는 김중배 전 편집국장의 인터뷰를 통해 “편집권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용훼하는 행위를 감수하면서 이 신문사에 있을 수가 없다”며 그 자리에서 회사를 그만두었다고 하였으나, 당시 발행인이 김중배 전국장의 후임 편집국장에게 전달한 문건은 언론탄압을 연상케 하는 ‘보도지침’이 아니고, 신문제작에 관한 발행인의 입장을 밝힌 것으로서 불편부당, 엄정중립의 입장에서 신문을 제작해 달라는 당부로 편집권을 용훼하는 내용이 아니었다.

끝으로 이 프로그램은 “1992년11월 한 유력일간지 사주의 칠순잔치에서 한 축하객은 사주를 가리켜 밤의 대통령이라고 언급했다”는 기자협회보의 기사를 낭독하면서 화면에서 ‘東亞’라는 문구를 밝게 비추어 마치 ‘밤의 대통령’이 동아일보와 관련 있는 것처럼 시청자를 오도하였으나 ‘밤의 대통령’은 동아일보와 무관한 일임은 언론계 종사자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임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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