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가,통합방송법 표류 『SOS』

  • 입력 1997년 9월 11일 07시 52분


《통합방송법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것인가. 10일 시작된 정기 국회에서 방송가의 최대 관심은 2년째 표류하고 있는 통합방송법의 통과 여부에 모아지고 있다. 특히 현행법상 「실용화 시험국」이라는 이름으로 임시 출범한 위성방송을 비롯, 케이블방송이나 지역민방 인터넷 방송출범 등 급변하는 매체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새 방송법은 빨리 통과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현재 국회에 상정된 새 방송법의 쟁점은 신문사 대기업의 위성방송 참여와 방송위원회의 위상 및 구성 문제. 이 가운데 방송위위원 구성만 지난 2월 여야제도개선특위에서 입법 행정부가 각각 7명씩 추천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방송의 인허가권을 부여하는 방송위원회의 위상 제고 문제는 공보처 정보통신부 등에서 『실정법상 어렵다』며 난색을 내비치고 있다. 또 대기업의 위성방송참여 여부는 현실적 불가피론이 우세한 분위기이지만 여야가 불과 석달남짓 남은 대선의 표를 의식, 선뜻 앞장서서 찬성표를 던지지 않고 있다. 이처럼 방송법의 통과 여부가 불투명함에 따라 방송 현장만 상처를 입고 있다. 위성방송은 사업자도 선정하지 못한 채 KBS와 EBS가 각각 2개의 채널을 「이용」하고 있을 뿐이다. 정통부는 놀고 있는 나머지 16개 채널에 대한 손해비용이 연간 77억여원이나 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특히 무궁화위성 3호가 99년에 올라갈 예정이어서 수명이 99년말에 끝나는 1호의 투자 비용을 회수하는 것은 이미 물건너간 분위기. 또 위성방송을 준비중인 대기업도 새 방송법이 통과되기만을 목놓아 기다리다가 해외위성채널을 임대하는 방안을 모색중이다. 또 케이블업계도 방송법의 표류로 초기 정착의 기반이 흔들렸다고 불평하고 있다. 통합방송법의 복수케이블TV방송국(MSO)허용 조항에 대한 기대때문에 2차 케이블TV방송국(SO)의 선정이 늦춰지다가 올해 5월에서야 출발했다는 것이다. 업계에서는 2차 SO가 빨리 선정됐더라면 가입자를 훨씬 더 늘릴 수 있었다고 보고 있다. 실제로 업계에서는 MSO를 기대하고 다른 SO를 추가매입했다는 소문이 공공연히 나오고 있으며 대호건설의 경우 7개의 SO를 이면계약으로 추가매입했다가 모두 팔라는 시정명령을 최근 받았다. 이같은 상황인데도 당국이나 방송가에서는 통합방송법의 통과에 대해 여전히 『대선을 앞두고 정치 논리에 휩쓸려 쉽지 않을 것 같다』는 분위기다. 권용태 국회수석전문위원은 『새 방송법은 여야 협의중인 상태』라며 『이견이 좁혀지지 않은 대기업 위성방송참여 등의 문제가 여전히 걸림돌』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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