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與연설회 전과정 녹화방송」 부산방송 경고

  • 입력 1997년 7월 16일 20시 43분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1일 부산의 신한국당 경선 합동연설회 전과정을 녹화방송한 부산방송에 대해 경고조치했다고 중앙선관위가 16일 밝혔다. 부산선관위는 부산방송에 보낸 경고서한에서 『특정정당의 당원만을 대상으로 한 선거운동을 유권자에게 그대로 알리는 것은 다른 정당과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등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 위반되는 행위이므로 엄중 경고한다』고 밝혔다. 〈김정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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