黨政,「단일방송법」추진…대기업-언론사 위성방송 참여전제

  • 입력 1997년 6월 5일 11시 45분


정부와 신한국당은 대기업과 언론사의 위성방송 참여를 전제로 하는 `단일방송법' 조기제정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黨政은 5일 여의도당사에서 咸鍾漢제3정조위원장등 당관계자들과 吳隣煥공보처장관등 정부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공보당정회의를 열어 이같은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공보처는 이날 회의에서 "96년말부터 97년초에 걸친 국회제도개선특위에서 단일방송법 제정문제가 논의됐으나 대기업 언론사 참여문제로 협상이 결렬됐다"면서 "현행법으로는 위성방송 실시가 어려운 만큼 단일방송법이 제정돼야 한다"고 보고했다. 정부는 또 "방송법과 종합유선방송법으로 이원화된 현행체계로는 지상파 케이블TV 위성방송의 균형발전이 곤란하다"면서 "따라서 대기업과 언론사의 위성방송 참여를 전제로 한 단일방송법의 조기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특히 "사교육비 경감대책의 일환으로 위성교육방송 실시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단일방송법 지연으로 위성방송 실시가 보류되고 있다"면서 "단일방송법 제정뒤 케이블TV 교육채널 3개사에 대해 위성교육방송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덧붙였다. 이와함께 정부는 교육방송(EBS)의 위성교육방송 운영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교육부의 요청으로 지상파채널에 제한적으로 상업광고를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공보처는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구제 방안을 강화하기 위해 중재신청과 동시에 법원에 반론보도청구소송이 제기된 것으로 간주하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후속조치로 정기간행물에 대한 외국인 투자근거를 마련하며 ▲외국정기간행물의 국내인쇄-배포 등 새로운 정기간행물 발행을 수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도 함께 모색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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