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현철씨 民放선정등 이권개입 수사

  • 입력 1997년 3월 15일 19시 56분


金泳三(김영삼)대통령의 차남 賢哲(현철)씨의 각종 이권개입 의혹을 수사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崔炳國·최병국 검사장)는 15일 금품수수혐의가 짙은 3,4개 이권사업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은 현철씨의 이권개입비리의혹과 관련, 우선적으로 △지역민영방송사업자 선정 △유선방송사업자 선정 △D건설 전사장 이모씨의 고속도로 휴게소 운영권 선정과정 등 3,4개의 비리의혹을 골라 사업자 선정경위와 그 과정에서 현철씨를 통한 로비가 있었는지를 조사중이다. 검찰은 현철씨와 현철씨의 측근인 심우 대표 朴泰重(박태중·38)씨, 서울G클리닉 원장 朴慶植(박경식·44)씨 등 관련자들을 법무부를 통해 「중요 출국동향 파악대상자」로 분류해 사실상 출국금지조치했다. 검찰은 또 지난 93년 이후 현철씨의 출입국동향 활동범위 주변인물 등 행적을 정밀추적하고 있으며 「나라사랑운동본부」 「언론대책반」 「민주사회연구소」 등 현철씨가 관리해온 사조직의 운영자금 출처에 대해서도 조사중이다.〈김정훈기자〉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