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영 직후 기초군사훈련을 받는 청년도 훈련소에서 모바일을 통해 청년미래적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와 국방부는 청년미래적금 가입 신청 기간인 이달 22일∼7월 3일, 계좌 개설 기간인 7월 27일∼8월 7일 훈련소에서도 장교·부사관·병사가 청년미래적금 가입 신청과 계좌 개설을 진행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가입 신청과 가입 심사는 모바일 기반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되는데 입영 직후 기초군사훈련 기간엔 훈련소 내 스마트폰 사용이 제한된다는 점을 감안한 조치다.
청년미래적금은 19∼34세 청년을 대상으로 월 최대 50만 원을 3년 동안 납입하면 정부 기여금과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정책 적금상품이다.
군 장병은 장병내일준비적금(월 한도 최대 55만 원) 또는 장기간부도약적금(월 한도 최대 30만 원)과 청년미래적금을 중복 가입할 수 있다. 장병내일준비적금은 현역병, 상근예비역, 대체복무역, 사회복무요원을 대상으로 한다. 장기간부도약적금은 장교·부사관 장기복무 선발자가 대상이다. 두 적금 모두 납입금의 100%를 정부 지원금으로 받는다.
육군 복무 시 병사 월급만 활용해 두 적금에 납입할 경우 약 3891만 원, 저축액 등을 활용해 최대한도로 납입할 경우 약 4074만 원의 목돈을 수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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