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담합 신고포상금 상한선 폐지…과징금의 최대 10% 준다

  • 동아일보
  • 입력 2026년 5월 21일 14시 01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 뉴스1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 뉴스1
앞으로 담합을 신고하면 한도 없이 과징금의 최대 10%를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다. 최대 30억 원이었던 포상금 한도가 전면 폐지되고 복잡한 포상금 산정 방식도 단순화된다.

21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등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다음 달 10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신고 포상금 지급 한도 폐지다. 현재는 담합 30억 원, 부당지원·사익편취 20억 원 등 법 위반 행위별로 1억~30억 원의 한도를 두고 있다. 대규모 담합 등 내부고발이 필요한 사건의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포상금 한도를 모두 없애기로 했다.

이와 함께 포상금 지급 요율을 과징금의 최대 10%로 일원화한다. 현행 제도는 과징금 구간별로 1~20%를 곱한 뒤 각각을 더한 금액에 포상율(신고자가 제출한 증거 수준에 따른 비율)을 반영해 포상금을 산출한다. 복잡한 구조 탓에 신고자가 포상금 규모를 예측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앞으로는 과징금 총액의 10%가 포상금의 기준금액이 된다.

예를 들어 증거 수준이 최상(포상율 100%)인 담합을 신고해 과징금 1000억 원이 부과됐다면 현재는 50억 원까지 10%, 50억 원 초과 200억 원까지 5%, 200억 원 초과분의 2%를 더한 28억5000만 원을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었다. 앞으로는 과징금 총액의 10%인 100억 원을 포상금으로 받게 된다.

제도가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신고자의 조사 협조 수준, 위법 행위 가담 여부 등을 고려해 포상금을 일부 감액할 수 있다. 다만 신고 유인이 감소하지 않도록 30% 범위 내에서 필요 최소한도로 줄이고, 내부가담 신고자는 형사처벌이 면제될 수 있도록 내부 절차를 마련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올 2월 국무회의에서 담합 등 불공정거래 적발을 위해 “신고하면 팔자 고치도록 포상금을 확 주라”며 “로또 하느니 담합을 뒤지자고 생각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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