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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정부, 매점매석금지 위반 시 과징금 ‘부당이득 이상’ 물린다
뉴스1
입력
2026-05-21 08:13
2026년 5월 21일 08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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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수급조정조치·매점매석금지 제재 강화…처분 명령·이행강제금 부과
물가안정법 개정 추진…신고포상금 신설
현행 ‘물가안정법’상 물가안정조치. 2026.5.20. 재정경제부 제공
정부가 긴급수급조정조치, 매점매석금지를 위반한 사업자에게 부당이득 이상의 과징금을 물리기로 했다. 또 법 위반 시 처분명령을 부과하고, 이를 불이행할 경우 이행강제금도 부과하기로 했다.
정부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물가안정조치 실효성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정부는 긴급한 경제 위기 등으로 물품 공급부족과 가격의 급격한 상승이 우려될 경우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물가인정법)을 통해 물가안정조치를 발동할 수 있다.
현재 물가안정법에 명시된 정부 가능 조치는 최고가격제, 긴급수급조정조치, 매점매석금지 등이다.
최고가격제는 중요 물품의 가격에 최고가격을 지정하고 위반 시 과징금(실제 거래가격과 최고가격의 차액)을 부과하는 조치다.
긴급수급조정조치는 물품의 수급 안정화를 위해 정부가 생산, 공급·출고, 수출입 조절, 운송·보관·양도, 유통 개선 등에 관해 지시할 수 있다.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매점매석금지는 폭리목적의 매점 또는 판매기피를 금지하고,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1억 원 이하 벌금, 몰수·추징 등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사업자가 매점매석금지 조치를 위반하더라도, 사재기한 상품을 판매하도록 강제할 행정적 수단이 없었다.
강기룡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전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백브리핑을 열고 “매점매석금지를 위반했을 때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지만 판매를 강제할 수단이 없다”며 “현재는 시정명령에 따라 업체가 자발적으로 판매하는 방식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가 고발을 하면, 수사기관이 (사재기한 상품을) 압수하고, 그러면 재판을 할 때까지는 법원 판결 전까지는 물품 유통이 제한된다”며 “확정판결이 나기까지 기간이 오래 걸린다”고 말했다.
매점매석금지 위반물품의 처분 개선방안. 2026.5.20. 재정경제부 제공
이에 따라 정부는 긴급수급조정조치, 매점매석금지를 위반할 경우 처분명령을 부과하고,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것을 대비해 이행강제금 부과 규정을 신설하기로 했다.
또 긴급하게 공급이 필요할 경우 매점매석금지 위반에 따라 수사기관이 압수한 물품을 매각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신설한다.
특히 정부는 긴급수급조정조치, 매점매석금지 위반에 따른 부당이득을 상회하는 과징금 부과 규정을 신설하기로 했다.
또 최고가격제, 긴급수급조정조치, 매점매석금지 위반 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도 만들 예정이다.
이외에 수입·통관단계의 매점매석금지 위반에 관한 단속 권한을 관세청장에게 위임한다. 매점매석금지 위반 물품을 처분한 경우에도 가액을 추징하도록 경찰 수사단계에서 ‘기소 전 추징보전’을 활용하기로 했다.
강 차관보는 “8월까지는 저희가 법안(물가안정법)을 개정하기 위한 작업을 해 정기국회에 제출하는 걸 목표로 할 것”이라며 “국회에 제출 후 1년 이내 통과를 목표로 한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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