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아 리파, 삼성전자에 220억 원대 소송…삼전 “사진 무단 사용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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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아 리파 측은 삼성전자가 자신의 사진을 TV 포장 박스에 무단 사용했다며 미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사진은 소장에 포함된 삼성전자 TV 포장 박스. 사진=두아 리파 측 소장 갈무리
두아 리파 측은 삼성전자가 자신의 사진을 TV 포장 박스에 무단 사용했다며 미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사진은 소장에 포함된 삼성전자 TV 포장 박스. 사진=두아 리파 측 소장 갈무리
세계적인 팝스타 두아 리파가 자신의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삼성전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삼성전자는 “이미지를 무단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며 전면 반박했다.

삼성전자는 12일 입장문을 통해 “아티스트의 이미지를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콘텐츠 제공 파트너사를 통해 해당 이미지의 사용권을 확인하고 사용한 것”이라고 밝혔다.

두아 리파 인스타그램  사진=뉴스1
두아 리파 인스타그램 사진=뉴스1


앞서 두아 리파 측은 지난 8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중앙연방지방법원에 삼성전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리파 측은 삼성전자가 본인의 사진을 허락 없이 TV 포장 박스에 사용해 상업적으로 활용했다며 저작권·상표권·퍼블리시티권 침해를 주장했다. 또 삼성전자 측에 사진 사용 중단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는 정당한 사용권 확인 절차를 거쳐 이미지를 활용했다는 입장이다. 삼성전자는 콘텐츠 제공 파트너사를 통해 해당 이미지를 TV 포장 박스에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한 뒤, 2025년 미국에서 판매되는 TV 포장 박스에 해당 이미지를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두아 리파 측의 중단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7월 두아 리파 측이 TV 포장 박스 이미지 사용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문제를 제기한 이후, 즉시 해당 박스의 제조를 중단하고 교체 작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두아 리파 측과 최근까지 지속적으로 대화를 이어왔다”며 “원만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두아 리파#삼성전자#이미지 무단 사용#소송#저작권 침해#상표권 침해#퍼블리시티권#TV 포장 박스#콘텐츠 제공 파트너사#미국 캘리포니아주 중앙연방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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