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섭단 탈퇴’ 동행노조, 공식 사과 요구·법적 조치 경고
“초기업노조, 노노갈등 넘어 동행노조 존재 자체 배제·부정”
23일 경기 평택시 고덕동 삼성전자 평택캠퍼스에서 열린 삼성전자 노동조합 공동투쟁본부 ‘4·23 투쟁 결의대회’에서 조합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6.4.23 ⓒ 뉴스1
삼성전자(005930) 비반도체 부문이 주축인 삼성전자노동조합 동행(동행노조)이 반도체 부문 기반의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 지부(초기업노조)를 대상으로 차별 대우에 대한 공식 사과를 요구했다.
나아가 초기업노조가 동행노조를 향한 불이익 및 비하 행위를 지속할 경우 법적 조치 등 강력한 대응을 예고했다.
7일 업계에 따르면 동행노조는 전날 삼성전자 과반 노조이자 최대 단일 노조인 초기업노조에 교섭 정보 공유 및 차별 대우 금지 등 공정대표 의무 준수를 촉구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동행노조는 공문에서 “초기업노조가 노조법상 교섭 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우리 노조와 조합원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해서는 안 된다”며 “교섭 과정과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내용과 결과를 공유해야 할 법적인 의무와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4일 동행노조는 삼성전자 3대 노조(초기업노조,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 동행노조)로 구성된 공동교섭단에서 탈퇴했다. 그럼에도 초기업노조가 교섭대표 노동조합으로서 부담하고 있는 노조법상 공정대표 의무 면제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동행노조는 “과거 초기업노조는 과반 조합이라는 권한을 남용해 우리 노조의 의견을 고의로 무시·배제하거나 형법 제311조(모욕)에 해당하는 비하(어용노조 지칭) 등을 지속했다”며 “이는 단순한 노노갈등을 넘어 우리 노조 존재 자체를 배제하고 부정하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동행노조는 △현재 진행 중인 사측과의 교섭 관련 세부 진행 상황 △사측 제시안 및 초기업노조의 수정 요구안 전문 △동행노조 의견 수렴 △향후 교섭 일정 및 주요 쟁점 사항 △초기업노조의 공식적인 사과와 즉각적인 비하 금지 등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본 공문 수령 이후 합리적 이유 없이 교섭 정보나 상황 공유를 거부 또는 우리 노조 조합원을 향한 불이익에 대한 발언 및 발생 우려를 포함, 비하 등이 지속되는 경우 노동위원회 시정신청 및 민·형사상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 및 강력한 대응을 즉각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동행노조 조합원은 지난 3월 기준 2260명에 달하며 70%가량이 디바이스경험(DX) 소속으로 알려졌다.
동행노조의 공동교섭단 탈퇴는 최근 노조가 반도체 부문을 중심으로 한 성과급 요구에 집중하면서 DX 부문이 소외됐다는 불만이 커졌기 때문이다.
공동교섭단은 반도체(DS) 부문에 대해 영업이익의 15%를 상한 없이 성과급으로 지급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DX 부문에 대해서는 별도의 요구를 내놓지 않았다. 조합원 구성 역시 약 80%가 DS 부문에 편중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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