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중동전으로 인한 공사기간 연장은 불가항력”

  • 동아일보
  • 입력 2026년 4월 13일 19시 01분


건설사 과도한 손해배상 부담 막기로

서울 동대문구 한 주택재건축현장 모습. (자료사진) ⓒ 뉴스1
서울 동대문구 한 주택재건축현장 모습. (자료사진) ⓒ 뉴스1
중동전쟁 영향으로 공사 준공기한을 지키지 못한 경우 건설사가 손해배상 등의 과도한 부담을 지지 않도록 하는 정부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는 13일 중동전쟁 상황을 불가항력 사유로 인정하는 유권해석을 내렸다고 밝혔다. 8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건설·금융업권 합동 간담회 후속 조치다.

이번 유권해석으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에 따라 건설사가 발주처에 중동전쟁을 사유로 공사기간 연장을 요구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기한 내 준공하지 못하면 건설사가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거나 대출 원리금을 대신 상환해야 했다. 공사 기간이 연장되면 손해를 배상하지 않아도 된다.

공사 기간 연장은 지난해 5월 책임준공확약 PF 대출관련 업무처리 모범규준 제정 이후 체결한 PF 대출계약부터 적용된다. 국토부는 “공사기한 연장이나 계약금액 조정 등 협의가 원활히 진행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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