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기업부설연구소법’ 시행
기업 연구개발(R&D) 조직 운영이 한층 유연해지는 한편 ‘부실 연구소’를 걸러내기 위한 장치는 강화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에 따른 시행령·시행규칙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에 따르면 우선 연구 공간은 독립 공간을 원칙으로 하되, 고정 벽체 설치가 어려운 경우 이동 벽체로 구획된 공간도 연구 공간으로 인정할 수 있게 했다. 또 국가 연구개발 사업에 참여 중인 석사과정자도 연구전담요원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기존에 1개만 허용되던 부소재지도 복수로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기업연구소가 인정 기준 미달로 보완 명령을 받은 경우 1개월 이내로 보완하도록 하던 것은 기업 요청에 따라 2개월까지 연장해 보완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연구소 근무 직원 중 연구관리직원은 타 업무 겸임을 허용했다.
부실연구소를 가려내기 위해 기업부설 연구소나 연구개발 전담 부서가 직권 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는 이를 자진 취소로 대체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인정 취소 절차는 강화했다. 아울러 과기정통부는 인정 기업부설 연구소가 1만 개를 돌파한 날인 2004년 9월 7일을 기념해 매년 9월 7일을 국가 기념 ‘기술개발인의 날’로 지정·운영하기로 했다.
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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