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 1, 2학년 예체능 학원비 세액공제… 청년미래적금 뜬다

  • 동아일보
  • 입력 2026년 1월 1일 03시 11분


[2026년 달라지는 것들]

《올해부터 초등학교 1, 2학년 학부모는 자녀 예체능 학원비에 대해서도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다자녀가구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는 자녀당 20만 원으로 확대된다. 아울러 국민연금 보험료율(내는 돈)은 소득의 9%에서 9.5%로 0.5%포인트 오른다. 시간당 최저임금도 1만320원으로 오르게 된다. 2026년 달라지는 제도를 분야별로 정리했다.》


[세금·금융·부동산]
보육수당 1인당 20만원 비과세
주말부부 모두 월세 세액공제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공원에서 어린이들이 가족, 교사들과 함께 ‘에코백 만들기’ 행사에 참여하고 있다. 1일부터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가 자녀 1인당 20만 원으로 늘어난다. 동아일보DB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공원에서 어린이들이 가족, 교사들과 함께 ‘에코백 만들기’ 행사에 참여하고 있다. 1일부터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가 자녀 1인당 20만 원으로 늘어난다. 동아일보DB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확대=1일부터 월 20만 원인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가 자녀 1인당 20만 원으로 확대된다. 보육수당은 6세 이하 자녀를 둔 직원에게 회사가 지급하는 수당이다. 기존에는 근로자 1인에 월 20만 원까지만 비과세 혜택을 줬으나, 올해부터는 자녀 수가 많으면 더 많은 세제 혜택을 준다는 뜻이다. 자녀 수에 제한도 없다.

자녀 교육비 지원 확대=1일부터 초등학교 1, 2학년 자녀의 예체능 학원비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현재는 미취학 자녀 대상으로만 학원비 지출액 15% 세액공제 혜택을 줬다. 올해부터 초등학교 1, 2학년 예체능 학원비에 대해서도 혜택이 주어진다. 태권도·미술·음악 학원비 등이 공제 대상에 포함됐고, 공제 한도는 300만 원이다.

배당소득 분리과세=올해부터 고배당 상장기업에 투자한 주주들에게 세제 혜택을 주는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실시된다. 고배당 기업에서 받는 배당소득은 종합소득 과세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취지다. 배당 성향이 25% 이상이면서, 배당액이 전년 대비 10% 이상 증가한 기업들이 대상이다.

청년미래적금 신설=올 6월 신설되는 청년미래적금은 만기를 3년으로 설정해 결혼·주거 등 자금 수요가 높은 청년의 장기 가입 부담을 경감했다. 정부 기여금 지원 비율은 일반형이 납입액의 6%, 우대형은 납입액의 12%로 높게 설정됐다. 이 적금은 월 납부 한도가 50만 원인 자유적립식 비과세 적금 상품이다. 원금 1800만 원을 최대로 납입하면 만기에 2000만 원 이상 목돈을 받을 수 있다.

중도상환 수수료 개편 방안 상호금융권까지 확대=1일부터 상호금융권도 중도상환 수수료가 인하된다. 상호금융권에서도 중도상환 수수료에 자금 운용 차질에 따른 손실 비용, 대출 관련 행정·모집 비용 등 실비용 외 다른 비용을 부과할 수 없다. 중도상환 수수료가 인하돼 소비자들이 유리한 대출로 갈아타거나 대출금을 조기에 상환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조합별 중도상환 수수료율은 농·수협·산림조합중앙회 홈페이지에 1일부터 공시된다.

무주택 주말부부 월세 세액공제=올해부터 무주택 부부 월세 세액공제 규모가 확대된다. 직장 등을 이유로 서로 다른 시군구에 거주하는 월세 세입자 부부라면 기존 세대주 1인만 받을 수 있었던 월세 세액공제를 부부 모두 받을 수 있게 된다. 지원 대상은 총급여 8000만 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다. 공제 한도는 부부 합산 연 1000만 원까지다.

[사법·행정·국방·문화]
양육의무 저버린 부모 상속권 박탈
인구감소지역 여행비 50% 환급
‘구하라법’ 본격 시행=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 상속권을 박탈하는 상속권 상실선고 제도가 이달부터 시행된다. 자녀를 방치한 부모나 조부모를 상대로 유족이 법원에 상속권 상실을 직접 청구할 수 있게 된다. 가정법원은 부양 의무 위반 경위와 가족 관계 등을 꼼꼼히 따져 상속 자격 박탈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운전면허증 갱신 기간 변경=1일부터 운전면허 갱신 기간이 면허자의 생일 앞뒤 6개월로 변경된다. 올해 갱신 대상자인데 생일이 8월 15일이라면, 2월 16일부터 내년 2월 15일 사이에 갱신해야 한다. 다만 올해 처음 갱신한다면 1월 1일부터 생일 이후 6개월까지로 갱신 기간이 확대된다.

여권 발급 수수료 인상=3월부터 모든 여권 종류에 대한 발급 수수료가 2000원씩 오른다. 유효기간 10년짜리 복수여권 58면은 4만 원, 26면은 3만7000원으로, 유효기간 5년짜리 복수여권 58면은 3만5000원, 26면은 3만2000원으로 변경된다. 유효기간 1년 이내 단수여권과 긴급여권, 여행증명서 발급 수수료도 2000원씩 인상된다. 정부는 20년 만의 수수료 인상으로 2021년 차세대 전자여권 도입에 따라 상승한 여권 발급 비용이 현실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인공지능(AI)으로 생성된 사진에 ‘워터마크’ 도입=22일부터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 기본법)’이 시행된다. AI 기본법에 따라 생성형 AI를 개발하거나 이용하는 사업자는 AI로 생성된 사진, 영상, 음성 콘텐츠에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워터마크를 넣어야 한다. 비가시적 워터마크를 넣을 때는 영상이나 음성 앞에 AI로 생성됐음을 알리는 문구를 넣어야 한다.

노란봉투법 시행=3월부터 하청업체 근로자가 원청 사업자에게 단체교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이 시행된다. 원청 사업자가 하청 근로자의 근무시간이나 교대근무 등을 실질적으로 통제할 수 있다면 사용자로 인정돼 하청 노조가 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 또 기업이 근로자를 정리해고하면 노동조합이 합법적으로 파업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정리해고는 파업 대상이 아니었다.

인구감소지역 여행경비 지원 제도=올해부터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을 여행하는 관광객은 여행 경비의 50%를 지역사랑상품권 등 지역화폐로 환급받을 수 있다. 식사, 숙박 등 관광 관련 업종에서 쓴 돈을 환급액 기준 1인 최대 10만 원(단체는 최대 20만 원)까지 돌려준다. 사업 대상 지방자치단체(여행 목적지)가 상·하반기 약 10개씩 선정될 예정이다. 이때 각 지자체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국민연금 내는 돈 9.5%로 인상… 매년 올라 2033년엔 13%
[복지·고용·교육·환경]
무상교육-보육비 4세까지 확대
최저임금 시간당 1만320원
국민연금 보험료율·소득대체율 인상=1일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율(내는 돈)이 9%에서 9.5%로 인상된다. 보험료율은 매년 0.5%포인트씩 인상돼 2033년에는 13%까지 오른다. 소득대체율(받는 돈)은 올해 41.5%에서 43%로 인상된다. 노령연금 감액 제도도 개선돼 6월부터는 월 소득 509만 원 미만 수급자는 연금이 깎이지 않는다.

통합돌봄 전국 시행=3월부터 질병, 장애 등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고령자와 장애인 등에게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통합 제공한다. 요양병원 등 시설에 의존하지 않고 살던 곳에서 의료·돌봄 서비스를 받으며 삶의 질을 높인다는 취지다. 시군구별로 재택의료, 방문간호 등 의료 서비스와 가사·이동·식사 등을 통합 지원한다.

유아 무상교육·보육비 4세까지 확대=5세를 대상으로 지원하던 무상교육·보육비가 3월부터 4세도 받는다.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4, 5세 자녀를 보내는 학부모는 기존에 부담하던 비용을 일부 지원받을 수 있다. 공립유치원 2만 원, 사립유치원 11만 원, 어린이집 7만 원 등이다. 이에 해당하는 학부모는 별도로 신청하지 않고 납부하던 금액에서 차감받는 방식으로 지원받는다.

최저임금 시간당 1만320원=올해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320원으로 오른다. 2025년(1만30원) 대비 2.9% 올랐다. 하루 8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하면 8만2560원이다. 주 40시간 근무하면 월 215만6880원을 받을 수 있다. 올해 최저임금은 2018년 이후 17년 만에 노사 합의로 결정됐다. 다만 수습 기간이라면 10%를 감액할 수 있다.

전기차 화재 최대 100억 원 보장 보험 출시=3월부터 충전이나 주차 중 발생한 전기차 화재로 제3자에게 피해가 발생했을 때 최대 100억 원까지 보장되는 ‘무공해차 안심보험’이 나온다. 소비자들이 전기차 화재를 우려해 차량 보급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이다. 무공해차 안심보험은 신차를 출고한 뒤 최대 3년까지 가입할 수 있다.

폭염중대경보, 열대야주의보 신설=기상청은 기후재난에 대비해 폭염중대경보와 열대야주의보를 신설하고 이를 6월부터 도입한다. 폭염중대경보는 하루 최고 체감온도가 38도 이상인 상황이 하루 또는 이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될 때 발령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열대야주의보는 전날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까지 기온이 25도 이상인 상황이 이틀 이상 지속될 때 발령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농어촌 기본소득 실시=1일부터 일부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매달 15만 원씩 기본소득이 지급된다. 인구감소 지역으로 지정된 10개 군에서 30일 이상 거주한 주민들이 지원 대상이다. 시범사업 대상 지역은 △경기 연천군 △강원 정선군 △충북 옥천군 △충남 청양군 △전북 순창·장수군 △전남 곡성·신안군 △경북 영양군 △경남 남해군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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