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계자 없는 中企 67만곳…정부 “M&A로 기업승계 특별법 추진”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12월 24일 14시 46분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12.24 뉴스1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12.24 뉴스1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기업 최고경영자(CEO)의 고령화에 대응해 인수합병(M&A)을 통한 중소기업 승계를 활성화하기 위해 특별법 제정에 나선다고 24일 밝혔다.

이날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중소기업 CEO 연령은 지속해서 높아져 60세 이상 비중이 전체의 3분의 1에 이르고 있다”며 “근본적 대안이 M&A를 통한 기업승계라고 보고, 필요한 정책 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중기부에 따르면 현재 후계자 부재로 지속 경영이 불투명한 중소기업은 약 67만5000곳에 달한다.

정부는 중소기업 M&A 시장을 조성해 기업승계 생태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M&A형 기업승계에 대한 법적 정의를 신설하고 △중개 신뢰도 제고 △절차 촉진 △비용 및 금융지원 △승계 후 성장지원 등을 포괄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방침이다. 특별법은 연내 발의해 내년 상반기(1~6월) 중 입법 완료를 목표로 추진한다.

기업을 매각하거나 인수할 의사가 있는 매도·매수자를 선별해 관리하는 전용 플랫폼도 구축한다. 이 플랫폼은 2026년 상반기 기술보증기금을 통해 시범 구축한 뒤 하반기부터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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