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5 대책으로 서울 아파트 매매 시장이 관망세로 돌아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새롭게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거래 감소 폭이 컸다.
7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시스템에 따르면 이날까지 신고된 11월 서울 아파트 거래 건수는 2350건으로 집계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매수하거나 신고 후 해제된 거래는 제외한 수치다. 이는 10월 8425건 대비 72.1% 감소한 수준이다.
11월 거래의 경우 신고 기간이 이달 말까지인 점을 고려하면 거래 건수가 늘어날 수 있지만 현재 추이를 볼 때 10월의 절반 수준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구별로 보면 한강벨트 지역을 중심으로 감소세가 두드러졌다. 광진구는 11월 신고 건수가 이날까지 18건으로 10월 204건에 비해 91.2% 감소했다. 성동구는 10월 370건에서 11월 39건이 신고되며 한 달 사이 89.5% 줄었다. 마포구도 11월 46건으로 10월 412건 대비 88.8% 하락했다.
이는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체가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주택 가격에 따라 2억~6억 원으로 감소하고 실거주 의무 등이 생기는 등 규제 강화로 거래 수요가 위축된 것이다.
10·15 대책 전부터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이었던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는 낙폭이 덜했다. 서초구는 10월 212건에서 11월 155건으로 26.9% 줄며 가장 적은 감소 폭을 보였다. 강남구는 11월 199건의 거래가 신고되며 10월 282건보다 29.4%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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