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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KTX 소요 시간 최대 38분 차이에도 요금은 같아…개선해야”
뉴스1
입력
2025-10-21 10:01
2025년 10월 21일 10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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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브리핑]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 국정감사 자료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로 선임된 권영진 의원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4차 전체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4.7.3. 뉴스1
KTX가 동일 노선에서도 최대 38분의 소요 시간 차이가 발생함에도 운임이 동일하다는 지적이 21일 제기됐다. 요금 산정 방식이 국민의 시간 가치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야당 간사인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동일하게 5만 9800원이 부과되는 서울~부산 구간 KTX 열차에 소요 시간 차이가 최대 38분(최장 2시간 56분·최단 2시간 18분) 발생한다고 밝혔다.
이는 코레일의 현행 운임 산정체계가 ‘임률(원/㎞)×운행거리(㎞)’ 방식으로만 계산되기 때문이다.
일반철도노선 길이가 길어질수록 저렴해지지만, 정차역 수에 따른 시간 소요는 반영이 되지 않아 큰 소요 시간 차이가 발생해도 운임은 그대로인 것이다.
반면 SRT는 정차역마다 0.2%의 할인을 적용하는 ‘정차역 할인제’를 운임 산정에 적용해 소요 시간에 따라 경부선은 최대 600원 차이, 호남선은 최대 200원 차이가 났다.
권영진 의원은 “코레일이 적자 구조에 놓여 있다는 점은 이해하지만 운임 현실화 문제와 공정한 요금체계 마련 문제는 별개로 접근해야 한다”며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단순히 거리 기준만 볼 것이 아니라 시간 기준을 함께 고려하여 운임 기준을 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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