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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아시스, 티몬 인수 마지막 퍼즐…법원 결정에 달렸다
뉴스1
업데이트
2025-06-22 10:41
2025년 6월 22일 10시 41분
입력
2025-06-22 07:36
2025년 6월 22일 07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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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관계인 집회서 정족수 미달로 회생계획안 부결
티몬 정상화 나선 오아시스 “법원 판단 기다릴 것”
오아시스마켓 본사 전경. 오아시스 제공
오아시스(370190)마켓의 티몬 인수 여부가 23일 법원의 판단에 따라 최종 결정된다. 지난해 7월 대규모 미정산 사태 이후 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티몬이 새 주인을 찾을 수 있을지에 관심이 모인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20일 서울회생법원에서 열린 티몬의 회생계획안 심리·결의를 위한 관계인 집회에서 회생계획안이 부결됐다.
이날 집회에는 조인철 티몬 관리인과 안준형 오아시스 대표, 채권단 등 관계자 약 100명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계인 집회에서는 회생담보권자의 100%, 일반 회생채권자 조의 82.16%가 회생계획안에 동의했지만, 중·소상공인과 소비자로 구성된 상거래 채권 회생채권자 조의 찬성률이 43.48%에 그쳐 부결됐다.
회생계획안 가결을 위해선 회생담보권자 조에서 4분의 3, 회생채권자 조에서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한다.
회생계획안이 부결되자 조인철 티몬 관리인은 권리 보호 조항을 정하는 방법에 따른 인가 결정(강제 인가 결정)을 요청했다.
회생법 244조 1항에 따르면 회생법원은 의결권자의 동의를 얻지 못한 조가 있을 때도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주주·지분권자를 위해 권리 보호 조항을 도입하고 회생 계획 인가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오아시스 관계자는 “회생담보권자와 일반 회생채권자 조(기업)는 동의 비율을 넘었다”며 “하지만 상거래 채권자 조의 인원이 너무 많아 전체 채권자 대비 참석 채권자가 부족해 최소한의 의결 정족수를 갖추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상거래 채권 회생채권자 조는 그 수가 수만 명에 달하며 중·소상공인 즉 판매자의 비율이 상당수를 차지한다.
티몬과 위메프의 ‘판매 대금 미정산 사태’로 소비자들의 불안이 계속되고 있는 29일 오전 서울 강남구 티몬 본사 앞으로 시민들이 오가고 있다. 2024.7.29 뉴스1
조인철 티몬 관리인은 “판매자가 2만여 명인데 그중 약 300명이 (의결에) 참여했다. 다만 참여하지 않은 인원이 반대표로 처리돼 부결된 것”이라며 “참석 채권자 중에선 동의 비율이 훨씬 높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원은 향후 회생계획안 내용, 관계인 집회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종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법원이 회생계획안 강제 인가 결정을 내린다면 오아시스는 남은 절차에 따라 티몬을 인수할 수 있다. 티몬 측은 실제 반대가 아닌 정족수 미달로 인한 부결이라는 점에서 강제 인가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한다.
반대로 회생 절차를 폐지할 경우 티몬은 파산 또는 청산 절차를 밟게 된다.
인수가 무산된다면 오아시스는 관계인 집회 기일 전 납입했던 인수 대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지만, 티몬 정상화를 위해 들인 유·무형적인 투자에 있어 손실을 피하긴 어렵게 된다.
영업 재개를 염두에 두고 경력직으로 채용한 인력이 최근 오아시스 본사로 출근하고 있는 데다, 오아시스의 모회사인 지어소프트의 직원들을 투입해 티몬 시스템 복구에도 나섰다.
오아시스 관계자는 “법원 판단을 겸허하게 기다리고, 결과에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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