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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기간과 버팀목 만기 맞춰라”…규정 강화에 서민들 혼란
뉴스1
업데이트
2025-04-02 15:19
2025년 4월 2일 15시 19분
입력
2025-04-02 14:18
2025년 4월 2일 14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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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기간 만료 후에도 대출금 미반환에 규정 강화
하루 차이로도 버팀목 연장 횟수 1회 추가 소진
뉴스1
정부가 버팀목 전세 대출 시 갱신 계약과 만기 시점을 일치하도록 규정을 개정했다. 대출금이 부적절하게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지만 결과적으로 대출 기간이 줄어드는 문제가 발생했다.
2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이러한 내용의 ‘주택도시기금 대출 업무 시행세칙’을 개정했다.
개정 세칙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경우 전세 계약과 대출 만기를 일치시켜야 한다. 임차인이 대출금을 개인적 용도로 유용하는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본래 전세계약이 만료되면 즉시 대출금을 반환해야 하지만, 기존에는 대출 연장 기한과 전세 기한이 일치하지 않는 점을 악용해 보증금을 돌려받고 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사례가 잦았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인해 대출 연장 횟수를 2회 차감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전세 계약과 대출 계약의 만기가 하루라도 차이가 나면 별도로 대출 연장을 신청해야 했기 때문이다.
버팀목 대출은 기본적으로 2년씩 최대 4번 연장이 가능하지만, 하루 차이로 인해 연장 가능 횟수를 추가로 1회 소진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 같은 부작용이 속출하자 정부는 결국 전세 계약 갱신 시 최대 2년의 대출 연장을 재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갱시계약이 없는 경우에는 현행 규정에 따라 잔여 계약까지만 대출 연장이 가능하다.
HUG 관계자는 “갱신 계약 기간과 대출 기간이 맞지 않았을 때 추가로 연장 횟수를 사용해야 한다는 문제점이 있어, 공사는 추가 지침을 통해 전세계약 갱신시 종전과 동일하게 최대 2년간 연장 가능하도록 조치를 완료했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에도 국토부와 HUG는 민원 및 문제 발생 시에 일선 은행과 민원인들의 요구사항 등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보완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부연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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