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14곳 빼고 잠실·삼성·대치·청담 토지거래허가 다 푼다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2월 12일 15시 11분


서울시,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아파트 내일 즉시 해제

7일 오후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2025.02.07 서울=뉴시스
7일 오후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2025.02.07 서울=뉴시스
서울시가 강남구 대치동, 삼성동, 청담동과 송파구 잠실동 내 아파트에 대한 토지거래허가 규제를 해제한다. 다만 은마아파트, 잠실주공 5단지 등 해당 지역 내 안전진단을 통과한 재건축 아파트 14곳에 대해서는 투기 우려를 고려해 규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12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안을 승인했다. 이번 조정안은 13일부터 적용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그동안 토지거래허가구역이 광범위하게 지정되거나 개발이 완료된 아파트에 대해서도 매년 다시 지정하다 보니 거주 이전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민원이 많았다”고 조정 이유를 설명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투기를 막기 위해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시·도지사가 특정 지역에서 기준 면적 이상의 주택, 상가, 토지 등의 거래를 제한하는 제도다. 해당 구역에선 실제 거주할 주택만 살 수 있어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가 불가능하고, 매입한 주택을 2년간 매매나 임대할 수도 없다.

그동안 서울 시내에는 이번에 해제된 대치·삼성·청담·잠실동 등 국제교류복합지구 일대(14.4㎢)를 포함해 △강남구 압구정동, 양천구 목동, 영등포구 여의도동, 성동구 성수동 등 주요 재건축·재개발 단지(4.58㎢) △신속통합기획 및 공공재개발 후보지(7.75㎢) 등 총 65.25㎢ 규모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있었다.

국제교류복합지구 일대는 2020년 6월 잠실 일대 마이스(MICE) 개발사업과 영동대로 복합개발사업 추진을 이유로 처음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뒤 매년 재지정됐다. 서울시는 지난해 6월 이 지역의 구역 지정을 1년 연장하면서 대상을 아파트로 한정했다. 신속통합기획 재건축·재개발 사업지 123곳 가운데 조합설립 인가가 끝난 중구 신당동, 중랑구 면목동, 양천구 신정동 등에 있는 6곳(0.28㎢)도 이번 해제 대상에 포함됐다.

지난달 14일 오세훈 서울시장은 규제 철폐 토론회에 참석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일부 해제를 시사하면서 부동산 시장의 기대감을 높였다. 오 시장은 “지난 2, 3개월간 부동산 가격이 하향 안정화에 접어들고 월 거래량이 30%가량 감소하는 등 오히려 침체 가능성을 경계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 의견”이라며 해제를 적극 검토한다고 밝혔다.

서울시 측은 “이번 해제를 통해 지역 단위로 광범위하게 지정했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핀셋’ 지정으로 전환해 재산권을 보호하고 부동산 시장에 활력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이번 해제 대상에서 빠진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재건축 아파트 14곳과 압구정·여의도동·목동 등 주요 재건축·재개발 구역 등에 대해서도 이후 투기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면 해제를 추진할 방침이다. 나머지 신속통합기획 재건축·재개발 사업지 59곳도 2027년까지 순차적으로 지정을 해제할 예정이다.

#국제교류복합지구#서울시#규제 완화#토지거래허가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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