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시그널’에 의존하는 금융협회장 인사…“승계 프로그램 없어…관치 탓”[금융팀의 뱅크워치]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1월 22일 03시 00분


회장 임기 한달도 안남았지만
후보추천위원회 구성조차 안해
업계 “뿌리 깊은 관치금융 때문”

4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저축은행 간판이 보이고 있다. 

상위 20개 저축은행의 1분기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체율이 11% 대로 지난해 1분기 보다 6.65%포인트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2024.06.04 뉴시스
4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저축은행 간판이 보이고 있다. 상위 20개 저축은행의 1분기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체율이 11% 대로 지난해 1분기 보다 6.65%포인트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2024.06.04 뉴시스
신무경 기자
신무경 기자
저축은행중앙회 회장 임기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지만 차기 회장 선임 절차는 시작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총자산 122조 원 규모의 저축은행업권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중요한 자리지만 회장후보추천위원회가 구성되는 등의 낌새조차 없는 상태인데요. 금융권의 뿌리 깊은 ‘관치 금융’이 배경이 됐다고 풀이됩니다.

21일 저축은행중앙회 측은 차기 회장 선임 절차와 관련해 “아직 개시하지 않았다”라고 설명합니다. 업계 관계자들은 한목소리로 “금융위원회 ‘사인’이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당국에서 후보군 등에 대한 ‘시그널’을 협회에 보내야 그제야 회추위, 모집 공고 등 다음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협회의 역할과 위상 등을 고려하면 안정적인 승계를 위해 임기 만료 전 특정 시점에 회추위가 구성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실제 금융지주사들은 2023년 최고경영자(CEO) 선임 및 경영승계 절차라는 모범 관행을 만들어 최소 임기 만료 3개월 전부터 경영승계 절차를 개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업계의 협회 정관, 회장후보추진위원회 규정 등에는 이 같은 내용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임기가 종료될 때까지 승계 절차가 개시되지 않아도 정관이나 규정 위반은 아닌 것이죠. 참고로 정관 개정은 금융위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금융위 입장에서는 관례적으로 ‘관 (官)’ 출신이 가는 자리인데 번거로운 절차를 만들라고 지시할 유인이 없고, 협회 입장에서도 먼저 정관 개정 화두를 꺼내 당국에 미운털 박힐 이유가 없었겠죠.

명확한 승계 관련 규정이 없는 건 은행연합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 등 다른 금융협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축은행중앙회보다 경제적·사회적 영향력이 큰 곳들이죠. 20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6대 은행장 회담 시에도 은행연합회가 주도적으로 만남을 조율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역할이지만 당국 ‘시그널’을 기다리는 과정에서 협회장 공백 사태도 심심치 않게 발생했죠.

금융 당국은 “협회장 선임은 회원사 간에 정할 문제”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그 워딩을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민간뿐만 아니라 금융협회장 선임 및 승계 절차를 위한 모범 관행 도입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저축은행중앙회#차기 회장 선임 절차#관치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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